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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홍수 의원 발언

303회 제3행정위원회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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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탁사무에 대한 의회의 동의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재정비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에서는 제4호 재위탁의 내용을 수정하고, 제5호 재계약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본 조례 제19조 재계약 삭제에 따른 재위탁 동의안의 제출기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본 조례 제19조 재계약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