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293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20-11-26

김영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저기 이 가격을 30% 약하게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조성룡 위원님이 하셨죠? 그런데 이 고추모가 남는다면 시장판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근심되는 것은 그런 것이 있어요.

진짜 조성룡 위원님처럼 어디가 망가져가지고 구입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하기가 적으니까 모를 부어달라는 사람도 있겠지. 그런데 대개 우리 보통 시장에 가서 사 오는 사람이 100여 평 50평 30평 이런 사람이 사 오지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안 사오고 잘못되었을 때 모를 시장 가서 사 오거든요? 그래서 대개가 모를 개인이 부어가지고 남아요.

남아가지고 장사꾼이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어 돌아가면, 부어놨다가 그들한테로 넘기는 수가 나온다고.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저기 공익관계로다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은 절대 변질이 가지 말아야 돼. 어떻게 되었든. 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변질이 가서는 안 되고.

참 아닌 것이 아니라 농업인들도 그것만 꼭 이용을 해서는 안 되고. 서로 간에 그렇게 해야지만 마지막에 가서 정말 안 되었을 때는 넘겨주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 운영이 안돼. 결국은 개인한테 위탁을 줘 놓으면 그 사람은 손해 안 보려고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해도.

뻔하잖아요? 내가 물건 못 팔고 내버리는데 누가 돈을 줘? 결국은 무슨 짓을 해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보시고, 여하간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우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