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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용주 의원 5분자유발언

305회 제7산업위원회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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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한 의원으로서 사실 이게 읍·면·동 지역에는 이 유사한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민원들도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이걸 횟수 제한을 둠으로써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홍보가 잘 돼야지만 이 사람들이, 아, 내가 횟수 제한이 몇 년까지로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사전에 인식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고. 그런데 이게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이 사람들이 막연하게, 3회까진데, 3회가 몇 년인지도 모르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이런 거를 충분한 홍보를 해서 인식을 사전에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다, 그렇게 보고. 좀 전에 왜 조례도 필요한 조례인가 하면 과거의 집들을 보면 위에 가 다 슬래브 집이에요, 관공서도 그런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에 갓을 씌우는데 그게 전부 다 어떻게 해서 1m 이상 올라가면 다 불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합법화를 만들어서 충분하게, 내실 있게 어느 정도 이걸 하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 다 똑같이 발의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저는 없으리라 봅니다, 뭐 나쁜 제도가 아니고, 또 이렇게 완화를 해서 합법적으로 만들어 주자고 하는 조례니까, 지역구 가셔서도 이런 이런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참고하시라고 위원님들이 홍보를 좀 많이 하세요. 행사나 단체 갔을 때, 거기 가면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이번에 이 조례가 새로 개정이 되어서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해당이 되고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인식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