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광표 의원 발언
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오시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공유재산 심의 기간을 말씀하셨는데 2020년도에 저희가 이 조례를 변경하면서 중점적으로 봤던, 중점적으로 요구했던 내용은 이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부분보다 단양군의 재산인 임야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기간을 조정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에 일정 부분 기금 출연 및 사회 환원을 통해서 기여한 바는 저도 인정을 하지만 지금 뭐 기왕에 기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기금이 이제 현재 1회 출연되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 의회에서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시멘트 지역자원세 관련해서도 회사에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요구를 했었는데 지난 1년간 전혀 개별 회사도 그렇고 시멘트 협회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국회에서 반대 로비를 벌이는 등 충분한 사회적 역할을 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가 바뀐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다시 1년 만에 재거론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