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진용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2일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가결한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여 갱생보호 대상자 등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본 위원장은 깊이 공감하지만 추가 발생되는 비용과 협력기관 선정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