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309회 제1행정위원회2023-06-20

김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정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관련된 내용을 조례에 담느냐 안 담느냐는 아까 결정을 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결정을 해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의견이 제기됐으니까 의견을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결정을 해야 할 문제로 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보면 여기는, 상위법에는 사실 지속발전협의회라는 표현이 아예 명시된 구절로, 26조인가요? 거기에 보조할 수 있다, 도와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자치도에는 그냥 시민사회라는 표현으로,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등등 이렇게 상호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칙에.

그러니까 상위법령 문구를 그대로 반영한 타 지자체의 조례들도 있고 또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보면 ‘시민사회’라는 표현으로 조금은 유화된 표현으로 담아놓은 예도 있고 아예 이것을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으니 빼자는 의견도 있고,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하지 않나 싶고요. 두 번째는 이 의견이 제시돼서 서정무 위원님이 너무 강하게 얘기한 것은 아마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강릉 같은 경우는 지속가능발전 기존 협의회가 그 당시 UN과 관련한 운동으로 인해서 그때 신규로 생긴 개념보다도 그전에 활동하던 지방의제21실천협의회가 그대로 이름을 바꿔서 그런 형태로 꽤 오랜 시간 동안 강릉시민사회단체로서의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그들이 갖는 가치를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대로라면 이 기본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시민사회단체의 어떤 협의회는 그 조례 자체도, 아까 연말에 결정하신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 조례가 존재할 이유는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폐지하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 협의회의 역할도 조금은 약화되거나 배제되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으셔서 그걸 아예 이번 기본 조례에 명시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면 오히려 더 이야기를, 우리가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기본법에 의거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발족시키면서 위원장이 부시장이 아니라 시장이 됐습니다, 그렇죠?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