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윤희주 의원 발언
위원 예, 본 위원도 그랬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보니까 뒤에 굉장히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었고 의견들이 많았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들도 충실히 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이 민간단체에 대한 협의 부분도 이 지원 조례안이 집행기관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사실은 의원발의로 된 거예요, 이 민간단체 부분은…….
당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0대 정도 됐을 때 그때 의원발의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민간단체가 쭉 해 왔던 어떤 그런 성과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도 조금 뭔가 지원책을 마련해 주자는 의미에서 의원발의로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숙지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그 협의회에 대한 애정도 좀 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3쪽에 보면, 조례안에 제2조2항2호에 보면 거기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