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박경난 의원 발언
위원 물론 민간인 위원분들의 의견이기는 하지만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위원회 심의에 참여를 해 보셨듯이 서면 심의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2018년도 같은 경우 29건에 대해서, 신규 사업만 해당이 됩니다. 한 19억 정도가 됐었는데, 2019년도도 17억 그리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많이 줄어요, 예산이.
그런데 그다음부터 늘다가 2022년에서 2023년에는 저희 신규 사업 예산이, 사전 심사를 받은 예산만 한 9억5,9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한 전년 대비 50% 심사 대상이 늘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에 대한, 행사성 사업에 대한 심사가 좀 더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가 사후 심사는 지금 투자 사업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보니까 자체 심사가, 제가 받은 자료로 봤을 때는 그냥 집행률로 자체 심사를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정성적 평가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반영이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단계로 지금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집행률이 0%여도 어떤 건 매우 미흡이고, 어떤 건 미흡이에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집행률이 20% 수준인데 미흡이고 또 그보다 낮은 건 보통으로 평가가 되기도 하고 해서 이 평가에 대한 기준도 되게 모호하다. 이게 자체 심사라는 게 해당 업무를 가지고 있는 담당 공무원의 재량인 건지 그렇다면 여기에 거르는 다른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