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용남 의원 발언
아, 그렇게 해 줍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참, 인허가 부서에서 공직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무슨 잣대가 있었고, 법을 지켜야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참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거는 혼자, 주무관들이라든가 젊은 공무원들께서 꼭 법의 잣대를 대서 그걸 가지고만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요.
한번 현장에 나가서 정말 이 시민이 알고 있었는지 심지어는 내가 이 건축물을, 주택을 사 가지고 왔는데, 경매로 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자기가 경매로 취득하기 전까지는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 불법이고, 위반이 된 건축물인지 전혀 내용을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러고도 한 이삼 년 그냥 지내고 또 살았어요.
몇 년이 지나 살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웃 간에 나쁜 감정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피해를 주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는 정말, 저도 뭐 법을 만들어낸 이유는 그걸 지키라고 만들어놓은 거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행정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혜택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허용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좀 펼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