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대영 의원 발언
조대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강릉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서 시민 안전 보장과 인권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시행 계획, 사업 추진 및 지원 범위 등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 근거 마련과 관계기관 간에 협력 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