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조례 개정이 5조1호에 경로당과 복합기능인 경우 이게 다목적회관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우리 주민복지과하고 조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차후에 우리 다목적회관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갈 텐데, 관리적인 문제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도 다목적회관을 하고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다목적회관을 계속해서 이어갈텐데. 이게 차후에 점점 개소 수가 많아지면 주민들이 앞으로 노후되고 그러면 개보수에 대한 요구가 발생 될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 현행 조례들로 가면은 양 부서가 계속 이어 나간단 말이에요.
부서 간에 혼란도 있고 주민들 혼란도 발생돼요. 그래서 이거를 관리적인 하드웨어 쪽은 자치행정과 예를 들어서 하고, 내부적으로 경로당 어차피 운영비나 난방비는 어차피 경로당 지원 비용이 있으니까. 이게 주민복지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신축, 재건축에 관한 다목적회관은 일원화를 좀 한 부서에서 해주시는 게 차후에 저희 군도 그렇고, 행정기관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혼란이 없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