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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오시백 의원 발언

315회 제2특별위원회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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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1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간 토론과 의견조정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안 제2조제8항 후단 “한다”를 “하고”로 하고, “기술지원과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하며, 안 같은 조 제16항 전단 “제7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문화체육과,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을 “미래전략과장, 문화예술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과장”을 “미래전략과장”으로 하고, 제20조제1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미래전략과장”으로 수정하고 안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34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33항까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제1항 단서 중 “다만, 출산장려 산후 조리비와”를 “다만, 출산장려 산후조리비 지원은 보건소장에게 신청하고”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4조제3항제7호 “추진위원회”를 “위원회”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를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한다”로 하고 각 호를 삭제하고, 안 제8조제4항 본문 중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하며, 안 제12조제1항 후단에 “단양군의회”를 “단양군의회 이하 ‘군의회’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정안은 안 제2조제1항 본문 중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안 제3조제2항 후단 “이에 따라야 한다”를 “이에 따르도록 노력한다”로 하고 안 제8조를 삭제하며 안 제9조를 제3조로 하고 기존 제3조부터 제7조를 각각 제4조부터 제8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끝으로, 조례안 중 오타 정정 등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 28일 개의되는 제31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 34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