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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윤희주 의원 발언

31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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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 범위를 상향하고, 행동강령의 선물 범위를 물품 및 용역 상품권에 한해 허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