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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문섭 의원 발언

311회 제1산업위원회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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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문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4호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보조금 누수를 방지하고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 개정으로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제5항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 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임대료 경감범위를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