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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오시백 의원 발언

318회 제1특별위원회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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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단양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양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동 조례안은 강력범죄인 살인, 성폭력, 방화 등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인권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교육 및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 제6조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한 안 제7조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의 조문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