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오시백 의원 발언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게 우려가 사실 되는데, 이게 도 사무잖아요, 그죠?
도 사무인데, 이게 건축물이나 이런 거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다급하다 보니까 또 지역의 특성상 우리가 먼저 손을 댈 수 있는 성질은 분명하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어떤 원칙이 뚜렷이 우리 군에서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건축물 같은 거는 도에서 예산으로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지방자치법 7조에 보니까 없는 사안이 우리 지금 이 조례에 담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 게, 연수 견학 선진지 견학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 군의 소방 쪽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던 얘기 같은데, 이 부분도 지금 이 지방자치법에 7조에는 이게 사실은 없어요, 그죠?
우리 도 사무에는 없는 내용이 우리가 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상당히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이거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