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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박경난 의원 발언

312회 제1산업위원회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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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 부분에 대한 질문보다는 강릉에 청년 관련 지원 조례가 「강릉시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또 「강릉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기본 조례와 연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용되는 연령이 다 각각 다릅니다.

이번에 청년 기본 조례가 18세에서 45세 이하로 변경이 되면서 최종 상한 나이는 청년 농업 관련해서는 같아졌지만 청년 농업에서는 여전히 19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다른 부서에서 청년 관련 조례를 제정할 때 가이드라인의 연령을 청년 기본 조례에 준해서 동일하게 기준을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강릉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청년의 정의는 지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르기 때문에 15세 이상에서 29세 이하로 되어 있고, 다만 단서조항으로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는 34세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례로 다가설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관련 조례의 연령층을 맞추는, 이것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