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오시백 의원 발언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단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역량평가 개선 권고 사항으로, 현행 조례에는 의원의 의무 중 겸직 신고 위반, 영리거래 금지 등 일부 비위행위 위반에 대한 징계 기준만 규정되어 있기에 품위 유지 등 비위행위를 확대하고 비위행위 유형 및 비위행위별로 상응하는 합당한 징계 기준을 마련하여 내부 자장 장치 및 부패 방지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 및 별표의 의원의 의무와 관련된 비위행위 유형 확대와 비위행위별 상응하는 징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