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오시백 의원 발언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의 내용을 정비하고,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사적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위반 사실 적발 시 환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의정활동 등에 따른 접대비에 대하여 예외 사항 없이 3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사적 용도 사용 금지 방안 등 업무추진비 집행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여 안 제6조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에 대한 환수 징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부당 사용의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