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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허병관 의원 발언

313회 제1산업위원회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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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사실 저는 이게 꼼수라고 보거든요. 귀농·귀촌은 타 시·군에서 사실 들어와야 돼요, 이게. 그리고 타 시·군 같은 데는 재정 지원을 엄청 많이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1억도 해주는 데가 있고, 5,000만 원도 해주고, 이런 데이터를 보면. 지금 여기 추계 비용을 보면 우리 강릉시는 조례를 만들면서 추계 비용이 안 들어가요. 기본,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추계 갖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귀농·귀촌인들을 위해서 뭔가 강릉시만의 특화된 재원이라든가 지원, 이래야지 사실 타 시·군에서 좀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차후에도 타 시·군에서 강릉시로 들어올 수 있는, 유입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현실적으로 이미 우리 지금 농촌은 고령화 시대잖아요, 그죠?

타 시·군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강릉시 관내에서 도는 거는, 귀농·귀촌의 법상은 맞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 이것이.

왜? 강릉 도심 지역에서 나가는 경우는 내 땅을 사서 나가는 경우가 되고 또 내가 전원 마을로 살기 위해서 가는 것도 귀농·귀촌이 되잖아요. 이건 하나의, 그냥 형식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타 시·군에서 정말 우리 강릉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귀농을 한다, 귀촌을 한다든가.

또 휴경지가 많이 있어서, 이분들이 어려워서 휴경지를 짓기 위해서 온다든가 또 이런 데에 대한 인센티브는 지금같이 이 조례에, 추계 비용이 들어가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이런 거 말고, 이 외에 강릉시가 중장기적으로 귀농·귀촌을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