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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배용주 의원 발언

313회 제1산업위원회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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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 전에, 사실 우리 귀농·귀촌 조례가 강릉시가 많이 늦었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12개 시·군이 되어 있고, 안 된 6개 시·군 중에서 강릉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용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0호, 강릉시 귀농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귀농인에 국한되었던 지원 범위를 귀촌인까지 확대하여 강릉시로의 귀농·귀촌을 장려하고, 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을‘강릉시 귀농인 및 귀촌인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귀농·귀촌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 귀농·귀촌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귀농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