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은숙 의원 발언
김은숙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327호 강릉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강릉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각종 공공시설의 아동친화적 도시 공간 및 시설 조성을 위한 사항과 안전망 구축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아동의 건강 증진 및 놀 권리 보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