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윤희주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그게 그렇게 따져보면 굉장히, 액수로 보면 사실 작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에 준해서, 관사에 준해서 했다는 답변을 사실 지난번 민선7기 때 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추후.
그리고 지난번에 부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다 외부에서 오는 부분이니까 거의 관사를 쓰지만 지난번에는 강릉시에서도 부시장을 배출한 경험도 있잖아요. 추후 그런 것들이 이게 사례가 되어서 관사에 필요한 운영비가 그렇게 자가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사용되는 그런 사례는 없어져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위원님들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이슈가 되기도 했었고. 추후에는 이걸 계기로 해서 관사와 자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기준을 갖고 이 부분을 수행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