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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오시백 의원 발언

324회 제1특별위원회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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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이게 생활불편인데,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종합의견에 낸 걸 보면은 다른 지자체가 보면 뭐 10만원 5만원 이래서 최대 한도가 없어요. 그죠? 거의 없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근데 저희는 이제 5만원이고 회당 5만원에서 20만원 연간 20만원 이하로 이렇게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산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가서 20만원을 넘어야 되는데, 이게 가서 또 사업이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이런 어떤 우려도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사업이 예산이 많이 드는 거는 소관 부서로 이관을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지금 이게 그래서 20만원 한도라고 이렇게 정하지 말고 이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대한도가 20만원으로 정하지 말고 한도 제한을 두지 않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