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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윤희주 의원 발언

314회 제2행정위원회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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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지역 시민평가단에 대해서 장단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평가하고 선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점수로서? 이게 사실 제한된 예술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에 대해서 검토를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그렇죠? 시가 갖고 있는 능력 밖의 일들을 그분들이 해 주시는 거고, 말씀대로 예산 배정이라든지 지원 여부에 대해서 결정도 약간 열어두셨죠?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지역 예술인들은 이 지역 예술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라든지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할 겁니다.

추후 사업을 하실 때? 지역 예술 하는 예술인들이 이 평가단이 있다는 것은 이 조례를 통해서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성은 철저히 할 거라고 봅니다. 이건 굉장한 장점입니다.

또 하나는 예술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우리가 기관에 피드백도 제공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개선을 위한 조언들. 다양한 시민들을 여기 평가단에 넣는다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도 담길 겁니다. 또 하나는 이분들이 평가단에 참여하면서 좋은 프로그램들은 아마 적극적인 홍보를 할 겁니다. “내가 보니까 너무나 좋더라”적극적인 홍보단의 역할도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게 잘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사회 소통도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이런 분들이 잘 유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단의 역할을 하는 건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어요. 다만 한계점을 들여다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이 부족해요.

그런데 거기에 교육시킬 시간도 부족해요.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검토나 내지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교육시켜서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건 질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그만큼 전문가적인 수준이 나올 수 없잖아요? 전문가들이 예술의 형태와 일반 시민이 바라보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여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이 주관적인 것을 어떻게 객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3만 원 얘기한 부분이 나왔는데, 실비를 주는데 이건 사실 봉사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내가 시간과 노력과 이걸 충분히 할애할 수 있을 만큼의 시에서 보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질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홍정완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던 부분이 지역 예술가들과의 갈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충분히. 예를 들어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우리가 평가 투입할 겁니다.

미리 공개를 해도 됩니다. 공개를 해도 되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어떤어떤 점수를 통해서 할 거니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보면 나와 있죠.

적극적인 예술 시민 참여 유도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평가에 넣을 거잖아요? 이렇게 넣을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은 각별히 더 신경 써 달라고 그러면 사실 공개했기 때문에 이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쓸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우리가 몰래 가서 암행하는 것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게 그분들과 갈등을 촉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주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면 사실은 소수의 의견이 무시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50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질 좋은 행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너무 점수화하는 것보다는 적절히 안배할 수 있는 집행부의 노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입니다. 결국은 이런 구성이나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질을 높일 것인가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잖아요? 그분들을 평가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가져가는 예술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할 것인가가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평가단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 추후 이것은 반드시 진행 과정이라든지 최종 결과가 보고되어야 하고 문서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에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다음 행사에 대한 심의를 할 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심의 과정이 들어갈 수 있는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