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영갑 의원 발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3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공공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2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배점표 평가분야 중 위원 평가란의 ‘위원 평가’를 ‘위원 현장평가’로 하고, 평가분야별 배점은 별지와 같이 조정하며, 배점표 하단 단서 ‘사회에 따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변경가능’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단양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2의 휴양림 입장료 100% 감면란 중 면제기준 제15호 중 ‘사람’을 ‘노인’으로 하고, 50% 감면란 중 면제기준에 ‘제2호 자매결연도시 거주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하며, 별표2의 그라운드·파크골프장 이용료 50% 감면란 중 감면기준 제1호 ‘지역군민’을 ‘지역주민’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에 ‘제천시민이란 주민등록표상 제천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제정안은 제1호 중 ‘주민이 문화예술·체육·평생교육 등의 시설 이용과 축제·현충일’을 ‘축제·현충일’로 하고, 제2조제2호 중 ‘문화시설 등이란 단양군이 설립·운영·관리하는 문화예술·체육·평생교육 시설과’를 ‘문화시설 등이란’으로 하며, 제5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제정안은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사전절차 이행 후 상정하여 재심사하는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끝으로, 조례안 중 오타 정정 등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9일에 개의되는 제33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