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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대영 의원 발언

315회 제3행정위원회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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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고생 많죠, 직원들. 늘 기회가 되면 감사관실에 질의.

시청 전 부서 중에서 기피하는 부서라고 생각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직원들의 업무에 관련해서 연찬회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체 공무원 중에서 8급, 9급, 7급 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커리어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약간 미숙할 수가 있다. 감사라는 건 종류가 자체 감사도 있고, 도 감사, 감사원감사, 행안부 등 하는데 처리하기에 업무 연찬을 잘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민원인들의 욕구는 많은데 법상에는 해주면 안 되는데 안 해주면 안 되고, 그런 업무를 하다 보면 김홍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업무 착오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잘하기 위해서, 감사관실에서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파트가 많잖아요. 일상 감사도 많고 많은데, 공사, 용역, 물품, 설계 변경, 예산의 전용, 보조금 지원 등 엄청난 분야가 많잖아요. 행정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어떻게 하면 직원들한테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연찬할 기회를 줄 수 있을지 감사관실에서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강원도 어느 시·군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주무관이 기안해서 허가를 내줬단 말입니다. 물론 주무관, 담당 과장까지 가서 과장 전결로 갔는데, 허가가 잘못 나간 겁니다. 그 민원인이 시·군을 상대로 소송해서 패소했어요.

그 해당 자치단체는 그분에게 1억 몇천만 원을 변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비로 다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