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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오시백 의원 발언

332회 제2특별위원회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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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신규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며 가족 돌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과 중복되는 제5조와 8조 등을 삭제하고, 민간경력자 연가 가산 범위를 제13조에 규정하였으며, 시간외 근무시간을 연가로 저축할 수 있도록 제14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한편, 별표5에 특별휴가일표에서는 한 번의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일에 출산휴가와 1개월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 휴가 그리고 임신 검증 동행 휴가와 자녀양육 휴가, 간병휴가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개정안의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