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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배용주 의원 발언

317회 제1산업위원회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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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42호, 강릉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생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에는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를 위한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및 영향 등에 대한 홍보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