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신보금 의원 발언
신보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1호,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시장의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전통시장 인정면적에 포함 및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및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에 관해 규정하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는 시장의 인정취소 및 임시시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