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용주 의원 5분자유발언
제가 제정을 했어요. 사실 외래종이 사람에 의해서도 할 수가 있겠지만 자연으로도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얘기했지만, 저희 주변에도 이 생태계교란종 외래생물 때문에 상당히 인체에도 해롭고, 우리가 식물이 자라는 데도 상당히 악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고, 단순하게 예초작업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뿌리로 번식을 해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내 수목원, 산림청 수목원 사이트에 들어가서도 조사도 한번 해보고, 비교 분석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관심을 가지면 내 주변에도 외래종을 숱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사실 깜짝 놀라고 했어요. 국내에 한 4,100종의 외래종이 있는데, 식물이 자생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외래종이 400종이에요. 10%를 차지합니다.
또 그중에서도 도별로 조사를 한 결과, 우리 강원도에는 151종이 있어요, 강릉에는 현재까지 제일 많은 게, 정확하게 이거 무슨 용역을 줘가지고 분포도 조사를 해보거나 저걸 하지는 않았는데, 5종류의 외래종이 사실은 가장 많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도비, 시비 매칭을 해 가지고 단순하게 지금까지 그 오랫동안 오면서 순수하게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으로 해갖고 예초작업식으로, 최근에 와갖고 조금 이제 변화를 줘서 다른 방법으로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외래종을 제거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거를 아예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다양하게, 뿌리를 판다든가, 방제한다든가, 예찰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조사를 한다든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싶은 차원에서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정을 해놓고 나서 혹시라도 중간에, 개정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필요하다 그러면 개정해도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싶은 차원에서 만든 거니까 혹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이런 거는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되겠다 할 게 있으면 개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