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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박경난 의원 발언

317회 제2산업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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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럼 어차피 저희가 지금 공영터미널 조성하고 하면 이게 민간 위탁하는 건, 위탁 운영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지금 기존의 다른 부서이기는 한데 민간 위탁을 하면서 이 규정들이 이제 민간 위탁할 수만 있게 하고 행정에서 이제 별도 협약을 체결해서 계약하다 보니까 중간에 우리가 이 시설의 목적을 들여다봤을 때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거나 또 오히려 위탁받는 기관에 무슨 편의시설 용도로 이용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회가 문제 제기를 하든가 아니면 사용 허가 취소를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위탁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이런 명분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강릉시 공영터미널 관리·운영 조례도 보면 민간 위탁할 수 있고, 터미널 관리·운영하고 민간 위탁할 수 있는 것만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우려되는 기존의 민간 위탁을 해서 우리가 이제는 세금을 지원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됐을 때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게, 물론 여기 사용 허가 조건에서 계약에는 허가 취소가 들어가 있지만 그런 좀 페널티 부분도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타 지역 조례를 보니까 삼척시나 횡성군, 양양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같은 조례에 사용 허가나 사업자 자격 그리고 수탁자 선정,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세분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강릉 터미널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해서 이제 위탁할 수 있는 것만 들어가 있거든요.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