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은숙 의원 발언

317회 제2행정위원회2024-09-04

김은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약간 보통의 어감 표현에 대해서 조금 합당치 않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9조에 보면 사용 허가 제한이 있습니다. 그 사용 허가 제한의 개정안에 보면‘종교의 선교 및 포교 목적의 행사’나‘그 밖에 시장이 사회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 시민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회 공익?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보통은 사용 허가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면 사용 허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사용 허가 제한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거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사회의 공익에 반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사회 공익을 해친다고 생각하는 경우’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어감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