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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배용주 의원 발언

318회 제1산업위원회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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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08호, 강릉시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과 인접한 주택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는 추진사업 및 지원대상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는 지원신청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