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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허병관 의원 발언

318회 제2행정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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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에 따라 의안의 의결이 있는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 그밖에 정리를 해야 할 때 이를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수정가결한 안건에 대한 의안 정리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