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오시백 의원 발언

336회 제1특별위원회2025-04-29

오시백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단양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우리 의회도 청소년 모의 의정 등 의회 활동 관련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체험활동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이와 더불어 민주식 함량까지 기대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의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의회체험활동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제8조는 의회체험활동 참여 확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이나 도내 관련 조례 제정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