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오시백 의원 발언

339회 제1특별위원회2025-09-02

오시백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 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공고에 따라 해당사항을 반영하여 출장계획 및 결과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출장경비 외 사용을 금지하는 등 공무국외 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심사위원회 구성 시 위원 비율 범위와 공모 방식을 규정한 안 제4조, 출장계획서에 대해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규정한 안 제6조, 출장 결과 보고서의 심의 및 정보 공개 확대를 규정한 안 제12조, 출장 경비의 사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안 제13조, 징계 현황의 공개 등을 규정한 안 제15조입니다. 그리고 별표 공무 국외출장 심사 기준에서 지방의정과의 관련성을 추가하여 심사 기준을 확대하였으며,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인 공무국외 출장 계획서와 보고서 작성 요령에서 각각 비용 상세 정보, 실제 출장 주요 정보 요약 등을 추가하여 공무 국외 출장의 투명성을 강하였습니다. 나머지 개정 내용은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