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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배용주 의원 발언

319회 제1산업위원회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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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여기까지 와갖고, 벌써 의회 의견청취까지 올라왔냔 말이야,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 안에, 사업 자체에 하겠다는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다 부실한 거예요. 이거 인정할 수 없어요, 이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이런 겁니다. 3만 2,000평이죠, 그렇죠? 작은 평수 아니에요.

강릉시 행정 구역상에 바닷가 경관을 두고 있는 몇 안 되는 아주 요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과거 사례를 봅시다. 저기 리조트 같은 거, 특구인데도 사업 기간 동안 안 하고, 결과적으로 인허가 다 받고, 토지매입 수용 다 해 가지고 웃돈 받고 다른 회사에 넘겼죠?

그런 사례. 라카이 들어오면서 이제, 작년에 우리가 그 도로를 확장했습니다. 땅이 라카이 소유주 됐잖아요, 의견청취 하면서 50% 기부채납 받아 갖고, 우리 시 50%로 해가지고 도로 준공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놓고 봤을 적에, 이거는 정말 아니다. 동료 위원들 한 얘기, 똑같은 얘기, 본 위원도 똑같아요. 개인 부지지만, 공원이나 유원지로 지정이 되면 입장료를 받습니다.

입장료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입장료 받는데 어딘지 압니까? 당장 선 크루즈도 받아요, 선 크루즈.

공원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공원 입장료로. 유원지면 유원지 입장료 받는 거예요. 주차장, 지역 주민을 위한 상생 계획?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은 지적입니다, 똑같은 지적. 상하수도 계획?

똑같은 거예요. 도로? 지적했죠, 지역구 의원님도?

본 위원도 이거 다 얘기하면 반복된 이야기만 계속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봤을 적에는 어차피 우리가 이거를 도에 올라가죠, 그렇죠? 도에 올라가고, 도에서 최종 승인하는 거죠, 그렇죠?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