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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은숙 의원 발언

322회 제1행정위원회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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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활용하고 나서 1∼2년 뒤에 재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랬을 경우에 헌 집을 갖고 이재민에게 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을 헌 집 20동을 갖고 재난 재해가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30동, 40동이 필요한 재난 재해가 혹시라도 발생했을 경우에 새집이 또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헌 집은 어느 사람에게 줘야 하고, 새집은 어느 사람에게 줘야 하고 이런 향후에 준비된 계획이 있은 후에 이걸 캠핑장으로 활용해야 된다. 또 재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분은 새집에 들어가고 어떤 분은 헌 집에 들어갔다, 이런 말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비책에 대한 계획도 꼼꼼히 준비가 된 다음에 그래서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