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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허병관 의원 발언

322회 제1행정위원회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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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4조 규정에 따라 강릉문화재단과 강릉시민축구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자·출연 기관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운영 현황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에 대하여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으며, 출자·출연과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만 감사가 가능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