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잘못했으니까 이게 지원을 받는 근로자의 잘못도 있고, 서류 제출 늦게 하거나, 앞서서 근무하던 회사하고 중복되는 한 달, 그렇죠?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뒤늦게라도 제대로 찾아서 환수를 받고 했다는 건 좋은데, 23년도에 그렇게 했어요, 다섯 건.
그럼 24년도, 작년도에, 한 해를 그렇게 해봤으면 그다음 해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다음에 또 그렇게 오류가 났어. 금액은 많지 않아요. 그런 과실로 인한, 과오로 인한 착오, 착오로 인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그 업무라는 자체는 안 그렇잖아요. 1만 원도 똑같고, 100만 원도 똑같아, 잘못된 거는. 그런데 보면 그 내용이 또 다른 쪽에서 그런 착오가 생긴 이런, 과지급된 이런 부분이 아니고, 똑같은 걸로 또 과지급 된 게 있어.
이런 거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