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22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9-05

김명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주체가 교육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될 사안이고 「공유재산법」에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 즉 해당 지차체가, 그 단체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방재정법」에도 ‘법령과 조례에 근거 없이 재정 지출을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기업법」에는 사무 수영장 즉 그 다음에 ‘대행기관 교육청이 사업비 일체를 부담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예산낭비사례가 될 수도 있어요. 오산시에서 부담해야 될 사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의 관리주체가 타당성 검토용역을 해야지 오산시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만약에 오산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면 예산낭비 사례가 되어서 또한 감사대상이 될 수도 있고 행자부에서 이런 예산낭비에 대한 지방재정보조금을 삭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이런 사례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