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위원 농식품위생과에서도 똑같은 사례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지방자치법」 104조 3항에 따르면 “시장은 권한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반드시 조례규칙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례규칙으로 정해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나와 있다고 그것만 가지고 법령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한다면 오산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고 오산시 직원들은 지방공무원이 아니고 국가직공무원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이 상태대로라면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점검을 하셔 가지고 예산 근거가 만약에 그게 맞지 않는다면 예산 자체 서는 것도, 편성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감염병 예방에 대한 예산을 또 없앨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