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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지혜 의원 발언

220회 제2본회의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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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장환입니다. 8월 3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장인수 의원님, 부위원장에 문영근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9월 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오산시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참고로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9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문영근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상수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9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정환의장

다음은 7월 6일자 인사발령 간부공무원중 교육중인 관계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 소개해 드리지 못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곽상욱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곽상욱오산시장

오산시장 곽상욱입니다. 지난 7월 6일자로 인사발령 된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길 지역경제과장님입니다. 다음은 김경만 대원동장님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정환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지혜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지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지혜 의원)

11시06분

김지혜의원

사랑하는 21만 오산 시민 여러분, 손정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곽상욱 오산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시 새누리당 소속 김지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손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원동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운영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동의안에 대한 행정자치부에서 온 답변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4년 오산시에서 운영비를 100%로 부담한다는 조건부 승인을 시작으로 동의안이 올라오기까지 말도 탈도 많았기 때문에 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질의한 내용에 연장선상에 있으며, 본회의 이후에 행정자치부에서 회신 받은 답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오산시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공유재산관리 법령에 따르면 학교시설의 공유재산관리관은 교육장이기 때문에 교육장이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원동초 다목적체육관의 투융자 심의시 오산시에 동의 절차 없이 오산시가 운영비를 100%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오산시는 다목적체육관의 운영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법적지위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목적체육관이 완공되면 교육청과 오산시 중 어느 쪽에서 운영비를 지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법적 해석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결과, 본 사안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의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질의한 교육청 소유의 공유재산에 대한 운영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되는 경비지출로 운영비를 지출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오산시가 타 지방자치단체인 교육청의 행정재산을 관리 수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5월에 집행부에서 행정자치부로 질의 회신한 내용을 보면 “교육감이 오산시의 행정재산에 무상사용수익허가를 하여 오산시가 수영장을 원래의 목적에 따라 관리한다 하더라도 법령의 근거 없이 시설관리공단에 전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변을 받은바 교육감 소유 공유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인 오산시가 관리위탁을 받아 시설관리공단이 대행하는 방식이 「공유재산법」 제27조 제5항에 명시되어 있는 제3자 전대에 해당이 되는지의 여부와 오산시에서 위의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경우 「공유재산법」 위반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답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르면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전대’라 함은 자치단체장과 대부계약 체결한 당사자가 직접 그 재산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그 재산의 사용 용도와 목적에 장애발생을 방지하고 계약체결의 신뢰 문제,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이익 등을 보호하기 위해 동법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사용 허가받은 재산을 타법의 근거 없이 지방공기업에 전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변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이재정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하여 교육청이 책임질 수 없으며,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위반이며, 시도 교육감에게 누리과정 예산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위법성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와대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곽상욱 시장님께서도 이재정 교육감과 뜻을 같이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식석상에서 설명하는 것을 여러 차례 들은 바 있습니다. 참으로 모순적이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남이 하면 불륜이고 본인이 하면 로맨스인지요? 이재정 교육감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꼭 묻고 싶은 말입니다. 본 의원은 정치인과 공무원에게는 원칙과 소신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동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양해각서(MOU) 체결 동의안과 관련하여 오산시에서는 원칙과 소신 모두 사라져버린 행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8월 개관한 세교종합복지관도 개관한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채 운영비가 증액되어서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동다목적체육관은 예상 운영비용도 1년에 10억, 10년이면 100억입니다. 적은 예산이 아닌 만큼 원동초 다목적체육관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자치부에서는 오산시에서 100%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은 「공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타법에 근거 없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또한 「공유재산법」 위반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신뢰 있는 기관으로부터의 법적 해석과 경기도 교육청의 유권해석, 현재 오산시에서 주장하는 「지방공기업법」이 원동 다목적체육관에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명확성에 대하여 파악하여 의회에 보고 바랍니다. 둘째, 이재정 교육감은 현재 누리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예산편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동 다목적체육관 또한 이와 상응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오산시로 전체 운영비를 떠넘기고 있습니다. 양해각서 안 제3조 4에는 체육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교육장이 협의하여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에 운영비에 대한 경기도 교육청과의 재협의 조정과 원동 다목적체육관이 현재 착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해소되지 않을 시 이에 따른 운영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조속히 강구하고 의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논어 「위령공편」에는 ‘중오필찰중호필찰’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미워하더라도 반드시 살펴야 하고 여러 사람이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는 뜻으로 사람들의 호오에 따라 ‘부화뇌동’하지 말고 자신이 직접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21만 오산 시민을 책임지는 곽상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책임감 있는 모습과 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정환의장

김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오산시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안(문영근 의원 대표발의)(문영근ㆍ손정환ㆍ장인수ㆍ이상수ㆍ김지혜ㆍ김영희 의원 발의)(계속) 2.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인수 의원 발의)(손정환ㆍ문영근 의원 찬성)(계속) 3. 오산시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오산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2. 오산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김명철 의원 발의)(이상수ㆍ김지혜 의원 찬성) 13. 오산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 오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5. 오산시 폐기물처리설의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6.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시15분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6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16건의 조례안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장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수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장인수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오산시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이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건설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건설 폐기물 보관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변경하고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명시하고 기록관 이관 규정 등 효율적인 공인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기도 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위기상황에 대한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적경제의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입니다. 오산시 소속 근로자에게 적정한 생활임금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만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오산시 문화의 집은 2004년도부터 운영이 중단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 유명무실화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설 이용자에게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의 운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과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위원님들과 협의되어 보류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음식판매자동차의 규제완화를 위해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외에 영업장소를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만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제척 등의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과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 사례에 따라 상위 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오산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및 오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통합 운영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통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민원실 견인자동차 운영에 따른 소요 비용의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고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대행비용의 지급 등 일부 조항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공공조형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기준과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조례를 통합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축소하고 공원, 녹지, 도시계획, 조경 등 전문인사 위촉 비율을 확대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의장

장인수 위원장님, 문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상수 위원님, 김명철 위원님, 김지혜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하여 주신 조례안중 오산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의 경미한 자구수정 등에 대한 부분은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예산안은 지난 9월 5일부터 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심의ㆍ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영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영근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8월 22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처 세부 심사한 결과 일부 예산항목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총 5,433억 5,833만 5천 원으로써 일반회계 세출 부분중 공보관 소관 경부고속도로 야립간판 홍보 3억 1,680만 원, 홍보대사 운영 600만 원, 기획감사관 소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629만 6천 원, 문화체육과 소관 오산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630만 원, 환경과 소관 음식물 자원화 시설 악취방지시설개선공사 8억 2,300만 원 등 총 5건에 11억 6,839만 6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노인장애인과 소관 누읍경로당 임차료 4,430만 원, 누읍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3천만 원, 기획감사관 소관 내부보유금 10억 9,409만 6천 원을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부분중 지역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악기도서관 건립 49억 2,900만 원을 삭감하고 내부보유금 49억 2,9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의장

문영근 위원장님, 이상부 부위원장님 그리고 장인수 위원님, 김명철 위원님, 김지혜는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중 삭감 편성된 누읍동 경로당 임차료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4,430만 원과 누읍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시설비 3천만 원, 총 7,430만 원을 당초 예산액대로 회복하여 오산시의회에서 증액 편성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욱 시장님, 방금 언급한 증액 편성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상정된 예산액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들었고 증액 편성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도 받았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총 5,433억 5,833만 5천 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금 의결한 제2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지적 및 권고사항을 본 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읍동 경로당 운영과 악기도서관 건립은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 방향을 설정하여 주시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우선순위 및 연도별 계획을 의회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방지시설개선공사는 최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하여 공공시설 건축시 설계부터 준공까지 추후 운영할 부서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은 추경예산답게 불요불급한 사항만 편성하여 주시고 행정행위 사전절차 이행시 이행주체를 분명하게 하고 법령 등에 근거 없는 예산부담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오산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9. 원동청소년공부방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0. 원동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운영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1. 오색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2. 오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3.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계속) 24. 오산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1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24항 『오산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7건의 안건은 8월 30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원동청소년공부방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원동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운영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원동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운영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동의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김지혜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 원동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운영대행과 운영비 부담의 적법성에 대하여 문제제기와 재검토를 요청한바 집행부에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재협의를 거쳐 향후 운영계획을 의회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오색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세부 검토한 결과 악기도서관 건립의 위치, 재원,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주민의견수렴 부족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서는 부결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오산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오산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인사 비리 및 위탁기관의 부실운영 등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김지혜 의원 발의)(이상수ㆍ김명철 의원 찬성)

11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오산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인사 비리 및 위탁기관의 부실운영 등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지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의원

김지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한 오산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인사 비리 및 위탁기관의 부실운영 등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오산시의 문화를 좀 더 전문성 있고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자 2012년 7월 13일 설립한 문화재단은 퇴직한 공무원의 자녀, 현직 국회의원과 시장의 선거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거 투입되어 낙하산인사의혹과 함께 공개채용 인사절차에 대한 이권 개입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오산시에서 위탁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개관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민간위탁금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운영지침 위반 및 회계질서 문란 등의 부적정한 위탁 운영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 오산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문화재단 설립이후 공개채용 전 과정에 대해 감사한 결과 공개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를 가장 높은 평가항목으로 책정하여 객관적이어야 할 인사채용이 주관적으로 심의되었으며, 인사위원회에서 내정된 자에게 기준을 맞추는 원칙을 벗어난 행정 행위를 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감사결과를 보면, 예산편성 운영기준 위반 및 회계질서 문란 등 부실한 위탁운영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으므로 이에 대해 공익적 차원에서 시시비비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고 위법ㆍ부당 여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청구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단의 부실한 채용시스템입니다. 오산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문화재단 설립이후 공개채용 전 과정에 대해 감사한 결과 채용과정을 살펴보면 2013년, 2015년 면접점수 100%, 2016년 공개채용에서는 면접 50%, 필기 40%, 서류 10%로 전문성을 담보로 해야 하는 공개채용과정에서 면접 점수를 가장 높은 평가항목으로 책정하여 객관적이어야 할 인사채용이 주관적으로 심의되었으며, 인사위원회에서 기피대상인 공무원이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내정된 자에게 기준을 맞추는 원칙을 벗어난 행정 행위를 하였습니다. 다음, 이권이 개입된 인사위원회 개최입니다. 2013년 10월 제3회 직원공개채용 시 해당 국장의 가족이 채용되었으며, 해당 국장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공개채용 기준을 변경하여 내정자에게 유리하게끔 질문을 유도하여 통과되도록 수정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16년 2월 제2회 직원공개채용 인사위원회에서도 오산시 거주자 가점 부여에 대하여 법률상 문제가 제시되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기로 하고 마찬가지로 내정자의 자격증 소유자 우대로 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어 이권이 개입된 부정한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다음, 정피아 및 관피아 낙하산 인사 의혹입니다. 오산시 문화재단은 전문성이 최우선적으로 담보가 되어 인사채용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정자에게 유리한 인사채용 시스템이 작용되어 학력과 경력 우수자는 모두 낙방되고 해당 기관과 전혀 관계없거나 경력이 없는 자들이 면접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합격을 하였으며, 합격된 자들이 퇴직한 공무원의 자녀, 현직 국회의원의 선거캠프에서 큰 역할을 하였던 자들의 가족관계 등으로 보아 오산시의 정치인이나 공무원의 친인척 낙하산 인사비리에 대한 의혹을 오산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의 객관성 부재입니다. 오산시의회의 요청으로 오산시에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감찰반을 조성하여 조사를 하였지만, 면접위원 임명 및 위촉 소홀, 면접위원 보안각서 미징구, 면접채점표 등 심사자료 보관 소홀 등의 이유로 일반직 4급과 일반직 5급을 훈계 처리하였고, 낙하산 인사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간단한 문답서로 대신하여 적극적인 조사를 하지 못하고 졸속 감사로 대응하였습니다. 다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실한 위탁운영입니다. 오산시에서는 민간위탁금에 시설비를 포함하여 지출하여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위반하였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민간위탁금 지출시 인사위원회 심의수당, 업무추진비 등 각종 회계 지출 위반과 각종 예산을 과다 지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제3항 및 「오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14조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실 운영에 따른 업무의 위탁을 취소하여야하나 현재까지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 부실한 행정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반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규정위반내지는 부실처리가 여실히 드러났으므로 이에 대해 공익적 차원에서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이권이 개입되고 유착내지는 비리가 있었는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의장

김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로 의사결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5항 오산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인사 비리 및 위탁기관의 부실운영 등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으며 본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표결을 시작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 화면에 재석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키보드 자판을 이용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투표가 되셨습니까? (대답하는 하는 의원 없음) 집계완료 표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오산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인사 비리 및 위탁기관의 부실운영 등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 반대, 기권 없습니다. 찬성의원이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오산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인사 비리 및 위탁기관의 부실운영 등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장인수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제22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를 마치기에 앞서 제7대 오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격려와 함께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7일간의 회기동안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결을 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관계법령해석상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우선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하여 주신 부분과 제2회 추경예산 의결에서는 편성의 절차방법의 미준수, 의회와의 소통 부재속에서도 논의의 중심에 섰던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집행의 방향과 대안까지 제시해 가며 승인해 주신 의원님들의 고뇌에 찬 결단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된 동의안과 조례안, 추경예산안이 진정 시민을 위한 시정의 도구와 방법으로 녹아들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반기 의회도 한층 더 성숙해진 의회가 되도록 저 부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진행사항을 살펴보면 느낀 점에 대하여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에게 당부의 뜻을 한번 전하겠습니다. 극히 일부이지만 소관업무의 미숙지 상태에서 회의에 임해 부적절한 답변 뿐 만 아니라 보충자료 제출요구에 의도적 지연제출하는 행위와 예고된 회기중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이유로 한 회피성 출장이 있는가 하면 특히 휴가 등의 이유로 회의자체에 불참해 실무자의 답변에 따라 의원님들이 심의 결정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연출되었습니다. 이는 의원들의 올바른 심의 의결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의도적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의회는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표기관이자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결기관입니다. 의회의 준엄과 가치를 손상시키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는 간과 하지 않겠습니다. 자랑스런 오산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에 오산시민의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흘린 땀방울에 오산의 희망찬 미래가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합니다. 함께 하신 모든 여러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투표시작

11시52분 투표종료

11시5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장환 의사팀장 최기용 지방행정주사 박용수 속기사 진인숙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