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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221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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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 의원님들이 찬성한 『오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오산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산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교육연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환경디자인 기준, 추진사업,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의원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오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및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센터의 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