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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지혜 의원 발언

224회 제1본회의2017-03-23

김지혜 의원 프로필 보기 →

찬웅

정찬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찬웅입니다. 김영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2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제22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오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활동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철회동의 여부에 대한 심의와 제22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별 질의답변 등을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위원회 연장 위원이신 김영희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이번 제22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선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영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영희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명철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됨은 물론 심도 있는 안건심사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장인수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인수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인수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수부위원장

장인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3월 27일까지 개최되는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조례심사 활동이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장인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의 심의에 앞서 철회요청이 접수된 조례안에 대하여 철회 동의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중 심사가 보류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중인 오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3월 9일 발의의원으로부터 각각 안건철회 요청이 접수 되었고 3월 17일 당 위원회에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이 회부됨에 따라 철회동의 여부를 심의하는 것입니다. 철회동의 여부심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의유무로 철회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철회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마치고 철회 안건에 대한 동의여부를 심의하였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20분 회의를 속개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당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국ㆍ소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구조문 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근 의원 대표발의)(문영근ㆍ손정환ㆍ장인수ㆍ이상수ㆍ김명철ㆍ김지혜ㆍ김영희 의원 발의)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봉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문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근의원

문영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조례정비 권고사항으로 현행 조례는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단서조항으로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문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오산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오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오산시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풍

이기풍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기풍입니다. 시민의 꿈을 키우기 위해 수고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4건의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406호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산업ㆍ관광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계획과 국내외 관광객유치 등 전략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조직의 효용성을 고려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제3조에서 제10조까지 행정기구 조정으로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공보관을 홍보감사관 등으로 국과 명칭을 변경하고 민원여권과를 복지교육국 등으로 국소관 부서 조정과 미래도시국에 미래사업과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20조 정원의 총수는 619명에서 633명으로 14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407호 오산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을단위로 기금의 생산적인 활용을 위하고 관리를 위한 조례이나 현재 6개동 마을기금이 미조성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조례로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408호 오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율정비권고방침에 따라 공표방법에 대한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별지서식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16조에는 「주민투표법」 제26조제1항에 공고를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고의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409호 오산시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쇄ㆍ누락된 지번 반영 및 기존지역 세대수 증가에 따른 불합리한 통ㆍ반 경계를 조정하고 입주예정인 공동주택 신규 지분에 따라 오산시 통ㆍ반을 조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별표2에 현행 조례상의 중앙동, 대원동의 폐쇄된 구지번을 삭제하고 신규지번을 반영하는 한편 원룸 및 다세대 주택 신축을 위한 기존지역 세대수 증가에 따른 불합리한 통ㆍ반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1, 2에 원동 미소지움아파트, 세교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신규지번 부여 지역에 통ㆍ반을 신설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오산시 통ㆍ반설치 확정기준에 의거 총 3개의 통과 72개의 반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4건의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오산시 무상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오산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오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오산시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오산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무상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이영애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이영애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9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의안번호 제7-410호 오산시 무상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8조에 입주대상 제한 중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따라 전염성 질환의 명칭을 감염성 질환으로 개정하고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오산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자율정비에 따라 상위법령의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8조에 사업자의 의무 중 대리인에게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이 법률에 위배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별지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의안번호 제7-412호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법제처의 자율정비 권고방침에 따라 사회복지기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피조사자가 자료제출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이기에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목적에서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조례 위임 규정이 없으므로 삭제하고 안 제7조에 사회복지기관 실태조사에 관련하여 피조사자가 자료제출에 응하도록 하는 의무의 부과 사항이 법령상 근거가 없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의안번호 제7-413호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 기간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제2항 위탁계약 기간에 대한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정비하고 안 제17조에 관계법령은 준용하는 사항이 아니라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문맥상 혼용되어 잘못 적용되었던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의안번호 제7-414호 오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명시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안 제8조의 2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제2항 위탁계약 기간에 대한 내용이 개정되어 본 조례의 위탁 기간을 5년으로 신설하고 제11조에 관계 법령은 준용하는 사항이 아니라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잘못 적용되었던 사항을 정비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의안번호 제7-415호 오산시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법제처의 자율정비 권고방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1조의 설치목적 중 아동복지법이 아동 위원 인용근거를 정비하고 안 제5조에서 협의회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기회의를 상ㆍ하반기에서 연 1회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의안번호 제7-416호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자율정비 권고방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사항 등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3조에 위원회 위원장을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에서 위원회 회의 중 의결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되어 있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되는 것이므로 의장이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5쪽 의안번호 제7-417호 오산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직접 의회활동에 참여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안 제3조에서 위원회 정수를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위원 수를 각각 4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어린이ㆍ청소년 위원 구성안에 대해서, 안 제5조에서는 의회 기능의 규정에 대해서, 176쪽 안 제7조에서 9조에서는 의장단의 구성 및 의회 운영사항, 안 제11조에서는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매년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의안번호 제7-418호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인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수립 시행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 3항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14조에서 평생학습관의 수행업무에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에서 상정한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7.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서민택입니다. 의안번호 제7-419호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12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법제처의 자율정비 권고방침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기금을 운용하는 회계 공무원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7조에 회계공무원 명칭을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세무관으로 변경하고 기금지출관 기금출납 공무원을 신설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는 상위 법령의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보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8. 오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표

홍휘표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홍휘표입니다. 224페이지 의안번호 제7-420호 안전도시국 소관 오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전되어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를 하였고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대상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포함하여 확대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4조 및 6조에 있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대상 범위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조문 사항들은 공동주택관리 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9. 오산시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환경사업소장

예, 환경사업소장 이수영입니다. 249페이지 수도과 소관입니다. 의안번호 제7-421호 오산시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수도법 시행령」의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위원회 구성인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환경사업소장’으로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촉별 위원의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별 성별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비하고 수질검사결과의 공표방법을 신설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공보관

공보관 김선조입니다. 공보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7-422호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1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웅

정찬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찬웅입니다. 지난 3월 8일 문영근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한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16건, 폐지조례안 1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의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으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의 지급을 제한하고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3쪽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계획 등 전략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및 향상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4쪽 오산시 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새마을 규약에 의하여 조성되고 있는 마을기금의 조성과 관리 기준을 정하여 마을기금의 생산적인 활용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마을단위의 기금조성이 없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폐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5쪽 오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6쪽 오산시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폐쇄ㆍ누락된 지번 반영 및 기존 지역 세대수 증가에 따른 불합리한 통ㆍ반 경계를 조정하고 입주예정인 공동주택 신규 지번 부여에 따라 오산시 통ㆍ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7쪽 오산시 무상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8쪽 오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제처의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내용을 정비하고 장애인의 차별적 표현을 수정하며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의거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9쪽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제처의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법령상 위임 규정없이 제정한 조례의 내용과 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 부과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10쪽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과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11쪽 오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 기간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12쪽 오산시 아동위원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제처의 자율정비 권고 방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13쪽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위원장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조정하고 위원회 의결시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하는 조항은 법령에 위임 근거가 없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14쪽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직접 지방의회를 체험함으로써 의회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스스로의 권익보호와 지역현안에 대한 토론과 참여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게 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16쪽 오산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인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등에 대한 근거마련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17쪽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제처의 자율정비 권고방침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기금을 운용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위를 상위 법령의 조문과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18쪽 오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사항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관되어 2016년 8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 범위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19쪽 오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구성인원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환경사업소장’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20쪽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의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상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최근에 조직개편 개정했었던 시기가 역으로 하면 지금부터 언제 개정이 됐었죠?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가 개정된 게 최근에 시점이 언제였었어요?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어수자입니다. 일부개정은 2016년에 한번 있었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때 어떤 게 개정 됐었었죠?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자세한 사항은 제가 오기 전에 이뤄진 것이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지금 제안이유에 조직 개편하는 이유가 단체장의 시정목표나 시정 기본방향 자체가 바꼈나요? 그것에 따라서 조직개편이 이뤄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권고를 통해서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고 해서 권고를 한 사항인가요?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조직개편 된 부분은 국가정책 동 복지 허브화에 따라서 동의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이 있었고요.

장인수위원

그것은 상부기관에 따라서 개편된 것이겠죠?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예, 국가정책에 의해서 작년도에 일부 조직개편을 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조직개편안을 계획한 것은 시의 어떤 대규모현안사업이 예산투입이나 공사 발주시기가 도래되었는데 지금 기획감사관이나 도시과에 나눠져서 사업이 이뤄지고 있어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평화공원이나.

장인수위원

올 초에 단체장이 연초인사를 하면서 시정방향이나 시정목표를 내세우잖아요. 그것에 따른 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남촌동의 동 복지 허브화 확대 같은 경우는 국가정책과 관련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시정기본방향에 따라서 현재 단체장이 당선되고 나서 전체 목표를 위해서 조직개편 전 틀을 가지고 개편한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이 안돼요? 재선하는 동안 큰 틀에서 다 바뀌었을 텐데, 본 위원이 아는 걸로도 몇 차례가 전체 틀로 기본 조직개편이 이뤄진 것으로 아는데 그거 없나요?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2015년에 일부 있었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때는 어차피 시정목표에 따라서, 시장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바뀐 거였죠. 제가 확인한 걸로는 있던데.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예, 징수과를 신설하거나 그런 부분은 일부 있었습니다.

장인수위원

그에 따라서 지금은 완전 시정방향이 바뀌어서 새로 개편하는 것인가요?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지금 시정방향이 바뀌었다기 보다는 평화공원이나 미니어처 전시관, 복합문화체육센터나 내삼미동 개발, 운암뜰개발 등 지역의 큰 현안사업이 지금 기획감사관의 비전전략추진팀으로 일부는 운영이 되고 있고 일부는 도시과의 도시계획상임기획팀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사업이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사업이 착수되려면 미래사업과라는 사업부서를 신설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요. 저희 행자부의 조직진단에서 지원부서에 직원비율보다는 사업부서의 직원비율이 낮다고 평가가 됐는데요. 그런 부분도 지금 사업부서의 일을 하고 있는 평화공원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기획감사관 밑에 비전전략추진팀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사업부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장인수위원

예, 잘 알겠고요.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지금 시점 자체는 단체장의 의지하고 단체장의 시정흐름, 방향에 따라서 지금 개편을 하고자 하는 의견이시잖아요. 왜냐면 상급기관에서 전체 큰 틀이나 기관자체의 행정수요가 있어서 변화해야 된다라고 지시내린 것이 아닌 우리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개편하려고 하는 개념 아니겠어요? 그렇죠?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일부 사업은 원활히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2013년도에도 보니까 전부개정이 한번 됐었고 일부개정이 13년, 14년, 15년, 16년 꾸준히 계속되고 있어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부나 자치단체장이 당선되고 새로 취임이 되면 대부분 상식적으로는 본인 기조방향이라든가 정책흐름방향으로 조직개편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을 보면 첫 번째는 5월 달에 대선이 있을 거고요. 대선에 따른 어떻게 되서든 정부가 바뀌게 되면 정부의 조직관리 지침의 변화가 예상이 되요. 그렇게 되면 또 수요가 있어서 정부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 라는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재선을 하는 동안 지금 당선된 지 3년차가 돼서 처음에 4년 동안 임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정부단체의 기본흐름을 방향을 가지고 조직개편을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임기가 1년 정도 남았습니다. 1년이 채 안 남았는데 1년 남겨 놓고 방향을 추진한다는 것은 그러면 그동안 3년 동안 했었던 것은 흐름 자체가 전혀 달랐었던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1년 동안 하는 것인지 의문점 하고 추가적으로 1년 뒤에 지금 현재 있는 단체장께서 당선이 또 되셔서 그냥 흐름으로 간다고 하면 사업의 연계성이 있겠지만 만약에 단체장이 바뀐다고 하면 또 다시 새로운 단체장이 와서 전체 전면개정을 해서 조직개편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얼마나 큰 정치적인 수요낭비인가 단체장이 바뀌면 일련의 조직개편이 이뤄지면 그에 따른 수요가 바뀌고 완전히 뒤틀릴텐데 이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급하게 바꿔야 될 필요성에 있나 라는 의문점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설명을 드리면요. 미래사업과의 전략사업1팀은 기획감사관이 하던 비전전략추진팀이 그대로 이체되는 거고요. 전략사업2팀은 도시계획하고 도시상임기획에서 있던 도시계획상임기획의 일을 이체해 오는 거고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상임기획을 하나로 묶어서 도시계획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신설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장인수위원

신설이라고 보기 어렵죠?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예.

장인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일 하는데 지장은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의 과업이 있었는데 자치국이라든가 안전도시국 국 자체가 없어져서 하는 일이 없어지고 새로운 국이 들어와서 전체 틀이 바뀐다고 하면 이해가 가나 기본적인 틀에서 이름을 바꾸고 이쪽 부서에 있는 것을 이쪽 부서로 옮긴다고 한다면 전체 흐르는 정책방향이라든가 기조방향 자체를 유지하고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그 사업이 대규모 개발사업인데 그 사업이 기획감사관에서 진행되는 것 보다는 지금의 현재 안전도시국 밑에 여러 가지 사업을 논의할 수 있는 건축과나 교통과, 건설도로과에 유기적으로 좀 협력이 되고 시너지가 좀 날 수 있다는.

장인수위원

그 사업 최초에 시작했던 시기가 언제인데요?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뭐 TF로다가 TF로 계속 있다가요.

장인수위원

그 사업이 지금 신설이 돼서 앞으로 향후 되는 게 아니고요. 아마 3년 전에 당선될 때부터 공약도 걸었었고 그 전부터 계획돼서 진행됐던 사업 중에 집중을 하는 사업들이지 새로 내려온 사업은 없잖아요? 큰 사업이. 평화공원사업도 마찬가지로 3년 전에 벌써 공약에도 다 개발이 됐었고 그 전부터 진행됐던 사항이었는데 3년이 흐른 뒤에 지금 조직개편을 크게 다 바꾼다고 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그동안은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TF팀에서 운영을 했던 사업이 이제는 예산이 확보가 되고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사업발주나 공사시기가 도래가 되기 때문에 사업을 미래사업과로 통합을 해서 사업을 원활히 진행을 하는 게 좀 속도가 나지 않나, 그리고 안전도시국 안에 건설도로과나 교통 이런 건축과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예산이 투입이 되면 과거에는 기획예산관에 비전전략추진팀에서 하면서도 경제문화국장이 공동단장으로 사업을 진행했었어요. 그러면 책임관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미래도시국 안에 미래사업과를 두고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게 옳다, 그렇게 본 거고요. 행자부에서도 사업부서에 있는 인력을, 별도의 사업부서의 일을 지원부서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저희도 또 권고를 받은 부분도 있어서 사업부서의 일은 사업부서 안으로 지금 조직을 통합하는 겁니다.

장인수위원

의문을 제기하면 이거는 그냥 제 개인 의문인데 2014년도 6월 4일 날 선거가 있었죠? 지방선거가요?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예.

장인수위원

전부개정한 시점이 2013년도 3월이었습니다. 그때도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1년 선거 앞두고 나서 선거 1년 바로 직전에 전부개정을 해 가지고 조직을 싹 다 바꿨습니다. 지금도 딱 시점이 지금 3월 달에, 3월 23일인데 우연일까요? 1년을 선거 앞두고서 전체 조직을 바꾼다고 하면 왜 그러면 2014년도 6월 4일 날 선거에 당선되고 나서 전체 흐름이라든가 정책기조라든가 정책을 펴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그때 당시에 했으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거든요. 1기 때 초선 때 당선돼서 진행됐던 사업들 말고 이제는 재선이 되고 나서 전체 틀로 있어서 정책에 투자하거나 관심분야를 바꿔서 한번 시를 운영하겠다라고 했었다고 하면 2014년도에 당선된 이후에 전체 조직개편을 한 후에 4년 동안 실험을 하고 운영을 해야지 맞지 않나, 1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전체 틀을 흔든다는 자체가 지난번 초선 때도 한번 이거 자료 있으면 제가 드릴게요. 전부 개정한 게 2013년도 3월 23일 날 바뀌었어요.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2013년도에는 저희 인구가 증가되면서 국 신설, 4급 TO가 늘어나면서 국이 하나 신설되면서 그때는.

장인수위원

거기에 어쨌든 정책 방향은 들어갔겠죠?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예. 약간의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복지문화국을 경제문화국과 복지교육국으로 나누면서 조직개편이 있었고요.

장인수위원

이게 정치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요에 있어서 1년 남겨놓고선 사실 또다시 바꾸게 된다고 하면 그것에 따른 혼란이라든가 공무원분들 일하시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나라는 의문점 하나하고 두 번째는 정부정책이 바뀔 수가 있는 시점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정부정책이 바뀐 상태에서 거기에 정책추진 하는 거를 강하게 메시지를 내려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라라는 걸 이야기하면 복지면 복지에다 신설을 하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 또다시 시에서는 전면 개정은 아니지만 일부개정을 통해서라도 새로운 부서가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점을 연기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시급하게 지금 당장 처리해야, 오산시 행정이 돌아가는데 문제가 있는 건지라는 거를 묻고 싶습니다.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저희 시의 상황이나 특성에 따라서 지금 시급하게.

장인수위원

대선 이후에 진행되면 문제가 됩니까?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그때는 좀 시기적으로 뭐 대선 후에.

장인수위원

어떤 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시기가 그렇고요. 지금 행자부에서 금년도 저희 조직진단을 요청한 부분도 이렇게 내부적으로 사업부서의 일을 지원부서에다가, 사실 기획감사관은 보좌기구인데 그쪽에 놓고서 진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인수위원

그동안 3년 동안은 왜 그걸 지적을 못 하셨어요?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그때는 TF로 있었습니다. TF로 있다가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기획감사관에 저희 비전전략추진팀으로 가서 팀 체계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업부서로 조직을 바꾸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이 조직개편안에 의해서 저희가 올해는 행자부에서 전국에 어떤 시군에 지원인력에 대한 비중을 평균적으로 파악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저희도 조직개편 자료를 제시하면서 적정한 비율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장인수위원

또 하나는…….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상반기 지금 그래서 4월 중에 이뤄져야 행자부에 조직개편된 부분을 보고를 드리고 우리가 적정하게 인력배분을 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조직을 관리하고 있다는 부분을 통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부에서 내려진 큰 지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게 미리 짐작됐으면 1년 전에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렇게 뭐 이런 사항이 있는데 두 번째 궁금한 건 기획감사 기능자체를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공보관 쪽으로 전환하려고 생각하시잖아요?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예.

장인수위원

어느 부서나 정부나 사실 기획하고 예산을 갖고 있는 게 제일 크고 홍보가 낮고 높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획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 부서에 대한 틀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맞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홍보기능 쪽에 감사기능을 넣는다고 하면 이거 역으로 너무 그게 좀 바뀌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크게 된 이유가 기획감사관실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홍보팀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힘을, 무게중심을 다시 둔 건가요?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의회법무의 기능을 조금 더, 저희 기획감사관 쪽으로 의회 쪽에서도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획감사나 조사는 사실 위법한 행정의 감사나 조사는 법령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보관 지금 홍보감사관으로 간다고 해서 그 일이 특별히 연계성이 있지 않아도 사업은 추진이 된다고 봅니다.

장인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기획감사관에 그냥 있어도 사업은 추진되는 거네요?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그게 뭐냐고요.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의회법무를 의회 쪽에서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의회법무는 알겠는데요. 하여튼 내용은 자세한 거는 제가 여기서 이만 줄이고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심각하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근위원

문영근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대한 내용에서 저는 명칭만 바뀐다고 일이 잘 되는가, 먼저 이런 의문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체육관광과 그러면 과거에 관광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했죠?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문화팀에서 했습니다.

문영근위원

문화팀에서요?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예.

문영근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소 우리가 관광에 관련된 업무가 늘어나서 도저히 관광업무를 별도의 팀으로 구성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실적이 바탕에 있어야 그런 팀을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정활동 하면서도 관광분야에 대한 어떤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명칭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경제문화국을 일자리경제문화국으로 해서 상징되는 의미가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예.

문영근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하는 거죠?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당연히 시대적인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오산의 전체적인 경제에 관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경제정책의 방향 자체가 진행돼야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데, 사실 일자리경제과라고 명칭을 바꾼다고 일자리가 늘어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좀 이런 제가 제기하는 명칭만 바뀌는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늘어날지에 대해서 먼저 진행되는 모습이 비춰져야 거기에 공감하지 않을까? 여기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팀 신설에 대해서는 독산성 복원사업이나 평화공원 조성 등 시의 주요한 관광과 관련, 시를 알리는 시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관광분야를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의 일을 체계적으로 하고 또 관광과 관련된 홍보나 이런 분야에 직원 하나로는 사실 사업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관광팀을 지금 준비를 하는 건데요. 지금 인력은 최소한의 인력으로 해서 팀을 구성할 거고 향후에 사업이 늘어나면서 인력을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나 일자리경제문화국.

문영근위원

잠깐만 그러면 지금 그 대목을 한번 같이, 그러면 우리 물론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산에 독산성 복원을 한다든가 유엔평화공원을 한다든가 기타 또 오산천을 관광의 명소로 자리 잡자, 또 물향기공원도 마찬가지고 그럼 과연 관광에 관련된 업무를 지금 이미 이렇게 추진해 온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직원 1명이 홍보책자 만드는 정도 그 정도 일로 하고 있고 독산성 복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더 앞으로는 사업 영역이 늘어날 것이고 또 시도 관광 쪽에 여러 가지 시내 저희 오산시의 투어코스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사업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문영근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팀을 신설하는 전 단계에 과정이 필요하지 않냐? 팀을 늘리려면 그냥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팀을 늘릴 게 아니라 팀을 늘리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일을 할 건지에 대한 준비가 된 상태에서 거기에 따라서 팀원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사람부터 세우고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당연히 오산에 관광업무가 제대로 자리 잡아서 정말 오산이 관광적인 측면에서도 내세울 게 있어야 되는 건 당연히 과제죠. 그런 과제라는 것은 당연히 인식하지만 그동안의 실적 없이 팀을 만든다는 게 좀 우려가 돼서 하나 말씀드리고 똑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일자리에 관련된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오산에서 과연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어떤 대안들이 정책적으로 지금 연구되고 준비돼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팀을 만들고 팀에 사람을 배정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사실은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건 단지 어떻게 보면 홍보성 정책처럼 비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도에도 경제실 밑에 일자리정책 칸으로 저희 직제가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일자리경제과 저희가 조직 개편하면서 지금 현재도 새롭게 모든 사업에 일자리 공시제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자리 확충, 화두가 일자리를 좀 만들자는 게 행정에서도, 공공기관에서도 일자리를 확충하자는 게 화두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쪽으로 집중을 더 하기 위해서 과 명칭도 일자리경제과로 명칭을 바꾸는 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자리평가에서도 부서 명칭이 일자리경제과고 일자리 부분을 강조한 부분이 있는지도 각 평가에서도 이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로 조직 명칭을 바꾸려고 합니다.

문영근위원

경제문화국은 일자리경제문화국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건가요?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근위원

여기에 보면 조례안은 이렇게 나왔는데 자료에는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그렇게 수정 의결이 됐습니다.

문영근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정원이 619명에서 633명이잖아요? 그중에서 14명이 증가가 되는 겁니까?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예, 이번에 조직 개편되면서 14명이.

문영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5급이 하나 늘고, 그렇죠?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예.

문영근위원

그거에 따라서 과가 하나 신설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예, 1과 3팀으로 늘어납니다.

문영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내용인데 한 과가 늘어났을 때 그 과를 미래사업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한 과가 늘어나는 거는 미래사업과가 늘어나는구나. 기존에 있는 어떤 팀이 확정돼서 미래사업과로 늘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도 되지만 사실 기존에 있는 업무부서 과 중에서 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분리가 필요하다. 이런 민원도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그런 과 중에 하나가 환경과라든가 그다음에 식품위생과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기존에 업무가 과하다 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미래사업과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도 기존의 업무를 가급적이면 부하가 걸리지 않고 상호관계성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풍

이기풍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릴까요?

문영근위원

예.
기풍

이기풍자치행정국장

그간에 현 민선체제에서는 교육하고 복지, 환경 분야에 많이 비중을 둬서 현재로써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이 미래도시국을 신설하는 큰 이유는 이 비전전략팀하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업무를 나눠서 TF팀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대형사업이 5개 사업인데, 여태까지 기획을 하고 현재까지 왔는데 이제는 이게 구체화가 됐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가면 착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국 밑에 결재라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경제문화국하고 안전도시국장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직속으로 결재하는 게 아니고 협조로 현재 유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일에 대한 추진속도도 늦고 또 책임성도 불분명하고 그래서 이거를 미래도시국에 미래도시사업과로 한 경위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5개에 대한 대형사업을 원스톱으로 여기서 계획도 하고 시공도 하기 때문에 공공시설팀이라는 거를 여기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계획도 하고 시공도 하고 책임성도 확실히 하고 키포인트가 여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관광팀을 저희들이 신설한 거는 기존에 우리 오산에 관광 인프라가 참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5개 대형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광명시하고 업무협약을 한 게 있어요. 저희들은 교육을 가서 컨설팅해 주고 광명은 오산시에 와서 관광을 컨설팅해 주는 것으로 해서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관광팀을 불가피하게 신설을 하나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팀을 신설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근위원

미래도시국에 대해서 아까 업무추진의 어떤 향상성을 위해서 경제문화국하고 중복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해서 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내용 중에서 일부 제가 지적한 내용, 그러니까 일의 순서에 있어서 좀 시행착오가 되지 않고 제대로 갈 수 있으려면 준비가 더 철저히 된 상태에서 개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좀 더 위원들 간에 논의를 통해서 개정되는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무상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한 가지만 좀 집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92페이지 8조에 보면 전염성질환을 감염성질환으로 조문을 바꾸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가구원 중 감염성질환 등 공동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포함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뭔가 문맥이 살짝 꼬여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조문을 감염성질환 등 그러고서는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예단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어떤 명확성의 원칙에 의해서 감염성질환으로 판명되어야 이게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예, 희망복지과장 최연동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래서 “감염성질환으로 판명되어 공동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들어가야 맞는 것 같은데 이 위에 있는 조문은 예단하는 조문이 돼 버렸거든요.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예, 희망복지과장 최연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공동생활이 어렵다고 할 때 공동생활에서 같이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감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 포함이 됐을 때는 사실 이 조항이 입주제한을 둘 수 있는.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니까 입주제한을 둘 수 있는 제한인데, 현재에 있는 이 조문을 보면 문맥이 살짝 꼬여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가구원 중 감염성질환 등 공동생활이 어렵” 등 그러고서는 그냥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판명이 되어야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예단해서 어렵다고 생각되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게 되기 때문에 명확히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구속력이 있는 조례거든요.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이 있으면 좋은 대안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제 생각만 가지고 할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한번 위원들하고도 같이 한번 논의를 통해서 해 보겠는데 생각을 같이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한번 본 위원이 집어봤습니다.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1조 목적에서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하고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부분을 삭제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조례 1조 목적에 조례 설치근거인 모법을 삭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이 모법이 없는데 이 조례가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은 삭제가 돼도 문제가 없는데 모법인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은 반드시 목적에 들어가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인데요. 조례는 헌법 117조하고 지방자치법 15조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법령에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특히 반드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 아니더라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권리제한이라든가 의무부과 사항은 반드시 법령에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사실 목적사항에서 법률에 근거 위임규정이 없다고 법제처에서 이미 권고가 된 사항이지만 3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관련한 법률에 대해서 그 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법률의 근거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항상 조례에서는 부모가 누구인지, 부모가 있어야 자식이 태어나는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조 목적에는 항상 모법이 적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위원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책자 130페이지 제9조에서 보면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위탁사무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사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명시적으로 위탁자라고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조례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탁자가 아닌 시장이라고 명시적으로 표기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예, 그 사항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위원님께서 맞다고 생각하시면 수정을.
명철

김명철위원

그리고 심의를 거쳐서라고 하는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심의내용이 기존 수탁기간의 수행실적을 평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평가 부분도 같이 넣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1조 후단에 보면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심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라고 그 계약기간을 갱신, 심의가 들어가야 만이 아니, 평가를 하고 그 평가와 심의를 같이 넣어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한번 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께 질의할 것이 아니고 담당국장님께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조에 보면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다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어 가고 있죠?
영애

이영애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 2조에서 정하고 있는 관계법령이 27〜28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영애

이영애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데 이게 개정이 될 때 마다 관계 위임조례와 관계규정을 전부 다 개정하려면 상당히 힘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영애

이영애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다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기본 조례를 하나 제정해서 거기다 하나만 넣어주면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영애

이영애복지교육국장

이것은 한번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문마다 바뀔 때 마다 다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 하나만 만들면 나머지 규정들은 따로 바꾸지 않아도 통일성이 기해지기 때문에 전체를 다 규율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 이미 시행하는 곳도 전국에 몇 군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이영애복지교육국장

검토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180페이지 10조 보면 사무국 설치와 관련해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남겨 두셨는데 앞으로 운영계획에 있어서 위탁해서 운영하실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 전형국입니다. 위탁이 아니라 시에서 직접 할 것입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조례에 이런 조문을 남겨둔 이유는 뭐죠?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이것은 시에서 위탁하는 것 보다는 직접 아동ㆍ청소년의회를 직접 운영할 것입니다.

김지혜위원

본 위원도 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조례에 위탁하게끔 만들어 놓으셔서 운영계획이 변경되었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린이나 청소년의회 관련해서 전반적인 운영계획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리고 어린이의회를 초등학교 5, 6학년으로 제한을 두셨는데 제한이유는 뭐죠?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아무래도 아동들이 어느 정도 일정한 학년이 되어야 의사소통이 되고 가능하기 때문에 제한을 두게 된 사항입니다.

김지혜위원

전반적인 검토 자료가 있으시면요. 운영계획이나 그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졍 제16항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234페이지에 보면 지원대상의 범위를 공동체활성화까지 확장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공동체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건축과장 정하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두진 않았고요. 244쪽에 포괄 위임사항이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이게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공동주택관리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게 조금.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은 시설 개ㆍ보수에 관한 사항을 지원해 왔고요. 전반적으로 그것은 하드웨어적인 것이고 지금 공동체 활성화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소프트웨어 적인 주민화합 쪽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큰 틀에서는 가능하고 여타 시군에서도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넣은 사항입니다. 주로 내용이 프로그램개발 운영이라든가 요즘 동대표나 입대위 회장들을 투표하는데 전자투표를 법에서도 활성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에 앱 까는 단지들 하는 데도 지원해주고 마을축제나 벼룩시장 등등 단지안에서 주민화합을 위해서 하는 것을 이제는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판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취지는 시설 개ㆍ보수 관련해서 지원해 달라는 공동주택들이 많잖아요. 물론 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시설 개ㆍ보수에 있어서 긴급을 요하는 것도 있고 지금 많이 밀려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생기면서 우선순위에서도 밀려나는 사업들이 생길까봐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그래서 조문을 별개로 나눴습니다. 시설 개ㆍ보수는 한번 받으면 7년을 제한했고 입대위 없는 것은 3년으로 제한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어떤 시설 개ㆍ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작은 금액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만약에 재정검토를 해서 하게 된다면 이것은 따로 예산편성을 해야 맞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지원근거와 이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규모나 이런 것들을 검토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부된 1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의 축조심사를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3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이기풍 복지교육국장 이영애 경제문화국장 서민택 안전도시국장 홍휘표 환경사업소장 이수영 공보관 김선조 자치행정과장 어수자 희망복지과장 최연동 노인장애인과장 이철희 가족보육과장 전형국 평생교육과장 이상국 농식품위생과장 류익형 건축과장 정하철 수도과장 조수형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 박용수 속기사 진인숙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