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홍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려는 것으로, 제안 이유는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64조,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9명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 기간은 202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