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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문영근 의원 발언

224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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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조례정비 권고사항으로 현행 조례는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단서조항으로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