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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224회 제3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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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 의원님이 찬성한 오산시 무상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오산시 무상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쉽게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문장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8조에서 “감염성질환 등”을 “감염성질환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근거가 되는 법률을 정확하게 명기하기 위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제1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을 삽입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의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권한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고자 수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제9조의 “위탁자”를 “시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