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철 의원 5분자유발언
김명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한 『오산시 어르신ㆍ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오산시 공공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어르신 및 임산부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과 임산부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우선주차구역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우선주차구역 안내표지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우선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필요한 예산 계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과 장인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이 찬성한 『오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지도ㆍ감독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우수 스포츠클럽 및 회원의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